[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청댐 유역 대청동 주민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실시된 금강유역환경청 등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한국당·동구) 의원은 "대청댐 유역 지자체 중 대전 동구만이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대지역, 수변구역 등 다중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 등 주민피해나 불편이 폭발 지경"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다중 규제에 따른 피해 추산액이 동구의 경우 1년에 최대 130억원, 대덕구는 30억원 정도"라며 "다부처에 연관돼 관련법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렵다면 수도법시행령이나 상수원관리규칙, 댐 건설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행위허가 확대나 현실화가 시대벼화와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벼화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권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이중 두 번째 전략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이라며 "형평성 문제, 예산 부족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한번 이축했다고 40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축이 안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에 건의하겠다"며 "주민지원사업도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대표성도 높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