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하반기 사업의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대수는 일반승용 5대, 초소형 1대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920만원부터 17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만18세 이상) 또는 소재지가 단양군에 있는 법인·기업 등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및 계약, 신청서 작성 후 구매자 또는 판매처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시스템으로 전산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 기후대기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가능 차종 및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차량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군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전기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