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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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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4 12: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청양] 청양군이 오는 12월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유예를 위한 저공해 조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내부지역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이 진입할 경우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청대상 차량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경우 2020년 6월 30일 까지 과태료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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