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위탁을 받아 2018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공고일인 15일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계속해서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대출학기 기준 소득 8분위 이하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다.
지원 액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1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이자지원금 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처리한다.
다만 이자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이 전액 상환된 대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역시 불가하다.
재단 관계자는 “올 상반기부터 대출기준연도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보다 많은 도내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북인재양성재단(043-224-022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