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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환경관리센터 관련 주민지원 협약 체결

20년 간 주민지원기금 출연 및 주민숙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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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5 15:39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군 관계자 및 군의회 의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성기만) 위원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 협약식’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div>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군 관계자 및 군의회 의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성기만) 위원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 협약식’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군이 환경관리센터 재협약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사항에 합의하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군 관계자 및 군의회 의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성기만) 위원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 협약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책 마련을 위해 군은 지난해 주민의견수렴 및 재협상 기본방침 등을 결정하고, 마을 주민 및 개발위원회 등을 만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지원협의체와 9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본협상을 거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태안읍 어은1, 2리·산후1, 2리·삭선2, 3, 4, 5리에 2020년부터 17년 간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고, 이후 3년 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20년 간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환경관리센터 소재마을인 삭선3리에는 태양광발전사업(300kw)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했다.

이로써 군은 내년 6월 환경관리센터 사용만료 시점을 앞두고 주민지원협의체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 소각시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20년 간)까지 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협약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군 환경관리센터가 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환경관리센터를 새롭게 단장하고 저공해·무재해시설로 운영해 군민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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