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오는 31일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17 00:33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을 독려하며 집중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승강기 정보 센터에 등록된 모든 승강기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승강기는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뿐만 아니라 휴지상태의 승강기도 포함되며, 오는 31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도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 미가입 관리주체에 공문을 발송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31일까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지역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85%이며, 전체 3053대의 승강기 중 2597대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