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가 지난 16~17 양일간 조례·동의·변경안을 심사했다.
행복위는 세종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 및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6건을 심사, 19건을 원안가결하고 6건을 수정가결, 1건을 부결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불필요하게 사용된 약칭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의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각각 수정가결 했다.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활동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각각 수정가결 했다.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당 사용료 등의 환불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각각 수정가결 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보완하고자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복위에서 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