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청주시는 우선 시민신문, LED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식 SNS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란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6대 분야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 제보자에게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및 구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시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12월에 표창할 계획이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번 없이 전화 110 또는 1398, 청주시 감사관으로 직접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변호사, 시의원,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위원회(위원장 엄태석 서원대학교 부총장)를 개최해 공익제보 활성화, 공익제보자 보호 ․ 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