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 도로 물법 배출 등 위법행위에도 계도 및 지도단속 전무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소재 대형의원 신축공사현장이 관계당국을 조롱하듯 막가파식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촉구된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공사현장은 추락예방수칙 발표 등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안전보건공단 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안전사고예방에 역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곳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112일대에서 진행 중인 근린생활시설(병원)신축공사(건축면적 478.28㎡, 건축연면적 1492.89㎡) 현장의 안전불감증(본보 10월 7일자 6면 보도)이 도를 넘고 있는 것.
본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모조차도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하는 등 예방조치는커녕 아예 안전사고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더욱이 현장엔 비계(아시바) 작업발판이 엉성해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천안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안전시설이 없이 철근운반 및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불감증의 진수를 보여준다.
또 발생 된 오수를 도로로 물법 배출하는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 인근 농작물 피해 등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에 대한 계도 또는 지도단속은 전무하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는 4만2665명에 달했다. 2014년 7908명에서 2018년 9191명으로 16.2%(1283명) 증가했다.
때문에 당국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재사고 사망자를 전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건설업 추락재해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2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안전조치 위반사항과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행·사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공사신축현장은 지난 3일 본보의 이곳 현장을 방문 당시 ㈜동양종합건설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신축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표지판’에는 공사현장 위치와 건축규모 등이 엉뚱하게 명시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