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소재 대형의원 신축, 관계당국 '무시' 강행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사고 노출 속 막가파식 공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23 12:2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안전시설이 없이 철근운반 및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
안전시설이 없이 철근운반 및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

- 오수 도로 물법 배출 등 위법행위에도 계도 및 지도단속 전무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소재 대형의원 신축공사현장이 관계당국을 조롱하듯 막가파식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촉구된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공사현장은 추락예방수칙 발표 등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안전보건공단 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안전사고예방에 역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곳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112일대에서 진행 중인 근린생활시설(병원)신축공사(건축면적 478.28㎡, 건축연면적 1492.89㎡) 현장의 안전불감증(본보 10월 7일자 6면 보도)이 도를 넘고 있는 것.

본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모조차도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하는 등 예방조치는커녕 아예 안전사고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더욱이 현장엔 비계(아시바) 작업발판이 엉성해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천안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안전시설이 없이 철근운반 및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불감증의 진수를 보여준다.

또 발생 된 오수를 도로로 물법 배출하는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 인근 농작물 피해 등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에 대한 계도 또는 지도단속은 전무하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는 4만2665명에 달했다. 2014년 7908명에서 2018년 9191명으로 16.2%(1283명) 증가했다.

때문에 당국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재사고 사망자를 전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건설업 추락재해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2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안전조치 위반사항과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행·사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공사신축현장은 지난 3일 본보의 이곳 현장을 방문 당시 ㈜동양종합건설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신축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표지판’에는 공사현장 위치와 건축규모 등이 엉뚱하게 명시돼 있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