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휴일단속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는 허가(신고)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및 죽목 벌채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 등이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효동,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관련 안내문을 배부 할 예정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허가(신고)가 가능한 행위 및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구청 도시혁신사업단(042-251-470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