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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리원 배치·신고 의무화' 정보통신공사업법 본격 시행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1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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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5 15:1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총 공사금액별 감리원 배치 기준.(사진=대전시 제공)
총 공사금액별 감리원 배치 기준.(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앞으로 대전에서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시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 배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5일 시행됨에 따라서다.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제를 도입해 총 공사금액 규모별 배치 기준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기 전 감리원을 배치하고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서경원 정보화담당관은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들은 감리원 배치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감리원 배치에 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리원 배치신고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https://daejeon.go.kr) 전자민원 서식 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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