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민주당은 파렴치한 구본영 시장 구하기를 당장 중단하라! ”
이는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29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 선처탄원서 서명발표를 비난하며 발표한 논평이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박완주 의원 주도로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포함된 총 69명의 국회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목전에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처탄원서는 민심과 철저히 괴리된 '달나라 인식'으로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논문에는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특정인을 체육회 임원에 임명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구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사법정의의 보루인 사법부를 흔들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구본영 구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회의장과 여당대표까지 서명한 집권여당의 탄원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겁박행위이며, 사법부에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슈퍼갑질’”이라며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구 시장을 ‘무죄 확신’ 운운하며 전략공천해 천안시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며 민주당은 천안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해 볼 요량이 아니라면 ‘내 편은 옳다’는 어깃장을 부리는 경거망동과 ‘내 편을 봐 달라’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은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