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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은지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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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30 16:0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김규전)는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지원사업 진행 중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목적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장기임대를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보은지사에서는 농지임대 시 관내 청년창업농인 및 2030세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및 귀농인 등에게는 5년간 밭작물 재배를 원칙으로 임대하고 있다.

매입농지는 농지은행 사이트(https://www.fbo.or.kr)에 접속하여 농지거래⇒농지은행매몰조회를 검색하면 지역별 임대가능 농지를 조회할 수 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 매입 상한액은 보은관내 논 3만2000원/㎡(평당 10만7580원), 밭 3만6000원/㎡(평당 11만9000원)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고, 필지당 1983㎡ 이상의 면적이 대상이며,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는 1000㎡~1983㎡미만의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해당 농어촌공사 보은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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