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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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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31 14:1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사진=충청신문DB)
이상민 국회의원.(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이상민(민주당·유성구을) 의원은 31일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 예측 실시간 대응을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봅번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난안전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집·활용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난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ICT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적 제도와 법적근거 마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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