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C대학교 연구교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씨 컴퓨터에서 여성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몰래카메라를 언제부터 얼마나 찍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사진과 영상이 1500여 개에 달하는 점을 미뤄 A씨의 범행이 수년 전부터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터넷에 유포했는지, 교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더 설치돼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대학 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A씨는 3개월간 단기 계약된 전임연구인력이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매우 송구스럽다"며 "진상조사를 실시 중이며 학생들에 대한 치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