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등의 개발을 쉽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관련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철도 역사와 폐선부지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철도 3법'을 발의했다. 세 법 중 '철도사업법'은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으로 폐역이나 폐선부지로 남은 철도 국유재산이 전국에 산재해있다. 인근 주민들은 개발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지만 국유재산은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하려 해도 용지매수비가 과다하여 개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강 의원의 '철도 3법'은 철도국유재산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 매수 없이도 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 통과로 폐선부지나 폐역 인근에 상가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역사 주변에 국유지로 묶여 개발이 되지 않는 부지를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 의원은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됐던 철도 국유재산을 활용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방식의 개발로 폐역, 폐선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