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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학교 용지 매입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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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5 19:0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학교 용지 매입비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도가 도교육청에 주지 않은 학교 용지 매입비는 280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 가운데 110억원을 이달 중 도교육청에 준다는 계획이다.

양측의 갈등은 도가 2017년 도교육청이 받은 기부채납액(123억원)만큼 학교 용지 매입비를 상계 처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도교육청은 4개교의 학교 용지 매입비 전입을 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충주 중앙탑초(59억원), 내곡2초(49억원), 대소원초(15억원)의 개발사업자 기부채납 학교 용지 부담금 감면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교육청이 학교 시설비를 이미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빼고 학교 용지 매입비를 부담하면 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런 이유로 2005년 이전 미 전입금(62억원), 현재 청주 내곡초 학교 용지 매입비(37억원), 가칭 대소원2초중 학교 용지 매입비(24억원)를 주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한 경우 시·도의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학교 용지 매입비만 부담하면 되는 데 도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건물 신축비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학교 용지 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든 경비의 반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향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도 일반회계의 부담 의무를 규정한 게 학교용지법 취지”라며 “학교 용지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학교 용지확보 경비의 2분의 1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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