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15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충남지역 교사들의 음주운전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도교육청 공무원은 최소 6개월에서 21개월까지 승급이 제한되며 최소 3년에서 9년까지 승진이나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충남 교원들은 지난 2017년 14명에서 2018년 15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아직 15명이지만 지난 9월까지 집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교사들의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도 끊이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공직기강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홍성지역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거울이 돼야 할 선생님이 음주운전, 성매매 등으로 얼룩진다면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라며 “교원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는 더욱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선생이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학생들의 인성에 대해 옳고 그르다 가르치겠냐”며 “교사의 범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 학생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