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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여성에 '벌금 500만원'

들것 이동 중 욕설·폭행 행사…유성소방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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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7 16:2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119 출동 자료사진.(사진=대전시 제공)
119 출동 자료사진.(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3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7일 대전유성소방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대전 유성구 모 아파트 앞에서 "코와 입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들것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받는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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