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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원 허위광고·교습비 초과징수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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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08 23:12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교육청은 11일부터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입시컨설팅학원 ▲입시예능학원(음악·미술) ▲재수생 전문(기숙)학원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등이다.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은 이들 학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입시컨설팅과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입시컨설팅과 음악·미술 실기 특강 관련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과목 미신고가 중점 점검 대상이며, 재수생 전문(기숙)학원과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은 입학 설명회 등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활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대’, ‘최초’, ‘유일’ 등의 표현에 대해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고,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정규과정이 아닌 특강 참가자의 합격 여부를 진학실적에 포함하는 사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입학설명회나 인터넷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지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관휘 행정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실적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로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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