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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지역화폐’ 발행 여전히 이견, 조례제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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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0 13:4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와 대덕구가 지역화폐 도입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허태정 대전시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그 핵심은 시의회는 물론 자치구 주도로 지역 화폐를 발행 중인 대덕구를 설득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조례제정에 애를 먹고 있는 이유이다.

대덕구는 지난 5일 개최한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에서 2020년 대덕e로움 발행 및 유통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발행 목표액을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대전시가 내년 7월 대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계획과 맞물리는 사안이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시와 구에서 '지역 화폐'를 두고 각각 다른 그림을 그리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일 열린 시의회의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지속적 사용 가능 여부, 구도심 상권 지원책 등 시 차원의 대책과 계획을 묻는 질의가 쏟아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역화폐 사용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서구·유성구로의 소비 쏠림 현상,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도심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대안 부족을 들어 최종 유보결정을 내린바있다.

시의회의 부정적인 반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 이미 지역화폐발행을 계획 중인 대덕구와의 관계, 또 5개구 상권 등의 소비차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관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대전시 지역화폐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다시 재상정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례안 통과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앞서 언급했듯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시의회는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제동에 나선지 오래다.

"원도심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 이면에는 대덕구가 이미 ‘대덕e로움’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 지역화폐 발행은 관내 지역상권 활성화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광역시는 행정구역상 자치구가 있을 뿐 경제활동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통합생활권이어서 시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대덕구와의 마찰로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대전시는 지난 한 해가 시정 비전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정착시켜 나가야할 시점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활성화대책도 그 일환이라 여겨진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해가 예상된다. 이를 돌파할 광역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본지는 이미 대전시 현안 추진과정 및 향후 대처방안과 함께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피력한바 있다.

가장 중시되는 사안은 정책시행과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시장은 당면 과제를 소상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여론청취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올 하반기의 화두는 당연히 대전시 현안과제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서민경제 살리기이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이 가시화될 때 제 빛을 발할 수 있다.

대전시의회와 대덕구가 제동을 건 시 전역에 대한 지역화폐발행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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