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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안면도개발 사업 보증금 납부 여부에 골머리

추가 연장 시 특혜 시비, 해지 시 소송·사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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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1 15:0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을 두고 충남도가 고민에 빠지는 모습이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이행 보증금 납부를 연장 신청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연장이냐 계약 해지냐를 선택해야 해서다.

11일 도에 따르면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KPIH안면도'는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납부를 이날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날은 KPIH안면도의 요구에 따라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 마지막 일이다.

애초 지난 9일까지 납부해야 했었지만, KPIH안면도가 '내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이날 자정까지 보증금 10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내고 나머지 70억원을 오는 21일까지 내라고 KPIH안면도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오후 2시 현재까지 KPIH안면도는 연장 조건인 3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KPIH안면도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항에 따라 해지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법리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단칼에 자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법리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사업자 측에 끌려다닐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공모 지침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도 해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선택이 법적으로 도에 유리한 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연장해주면 향후 나쁜 선례로 남거나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고 단번에 해지할 경우 행정 소송에 걸리거나 재공모를 해야 하는 등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안면도 개발 사업은 30년 숙원 사업에다 지난 공모 과정에서 수차례 무산 사례가 있을 만큼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앞서 KPIH안면도는 지난달 10일 도와 5000억원 규모의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본계약 체결 뒤 한 달 안에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100억원을 낸 뒤 1년 안에 또 100억원을 내는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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