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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5개 자치구, 자치분권 촉진 '맞머리'

'2019년도 자치분권 촉진 세미나'서 자치분권법령 입법 촉구 결의문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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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2 17:2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대전·서구·유성구 분권협의회와 공동으로 12일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자치분권 촉진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대전·서구·유성구 분권협의회와 공동으로 12일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자치분권 촉진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대전·서구·유성구 분권협의회와 공동으로 12일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자치분권 촉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을 포함하는 재정분권 관련 법령,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등 자치분권법령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진헌 전문위원의 '자치분권!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치구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5개 자치구의 분권업무 담당 부서장들은 자치구 분권강화를 위한 주제발표에 따른 토론과 자치구에서 특색 있게 실행하고 있는 분권업무를 발표했으며 대전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감대 확보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치분권비전인 시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가야한다는 정책적 기조 아래 시와 5개 구가 공동으로 분권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은 "집권적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로는 세계화, 도시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없다"며 "앞으로도 5개구와 함께 대전시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민선7기 자치분권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최고의 자치분권 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4대 전략 22개 실천과제를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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