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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4개 경제단체 "주52시간제 유예"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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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3 17:43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내년도 1월 1일부터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렵다"며 "특히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인상과 함께 산업안전, 환경규제 등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 분석에 의하면 주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 급여가 13% 감소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근로자들은 투잡까지 뛰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급여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일본과 같이 노사자율에 의해 추가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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