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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18 20:0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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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에 따르면 ‘연기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을 부부장애인과 월세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연기군 폐기물관리조례’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로써 군수가 결정한 자로 돼 있다.
또한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을 현행 10ℓ와 20ℓ규격으로 2종류를 제작해 왔으나 추가로 30ℓ규격봉투를 제작하고 단체표준규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쓰레기봉투 무료지급기준도 개인별 월 60ℓ에서 세대별 월 120ℓ범위내로 확대 할 계획이다.
한편 연기군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혜자가 576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군 의회를 통과하면 군내 부부·월세 장애인 28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임규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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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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