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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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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4.18 20:0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연기군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부부장애인과 월세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기군에 따르면 ‘연기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을 부부장애인과 월세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연기군 폐기물관리조례’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로써 군수가 결정한 자로 돼 있다.

또한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을 현행 10ℓ와 20ℓ규격으로 2종류를 제작해 왔으나 추가로 30ℓ규격봉투를 제작하고 단체표준규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쓰레기봉투 무료지급기준도 개인별 월 60ℓ에서 세대별 월 120ℓ범위내로 확대 할 계획이다.

한편 연기군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혜자가 576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군 의회를 통과하면 군내 부부·월세 장애인 28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임규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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