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156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50억원이다. 개인이 118명(체납액 36억 원), 법인은 38곳(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은 2명이며 금액은 3억3446만원이다. 법인도 2곳으로 3억5842만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타이어점을 운영하던 김정인씨로 지방소득세 등 2억1368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주소를 둔 토목·건축공사업체인 국제건설 청주지점이다. 이 회사는 청주시에 2억4109만원을 체납 중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