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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대전 청약 조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강화"

11월 시정브리핑서 부동산 가격 상승 대책, 2022년 UCLG 총회 국가 행사 확장 계획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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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1 18:4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1일 시청에서 11월 시정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1일 시청에서 11월 시정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대전 부동산 가격과 관련 "청약 조건 강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21일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 대화시간에서 말했듯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특히 집 없는 세대나 젊은 청년세대에게 암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통계만 놓고 보면 대전의 평균 분양가격은 광주, 대구보다는 낮고 울산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속하고 있다"며 "현재 청약 조건을 기존 대전 거주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강화하는 법을 검토 중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떴다방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구 협력체계도 구축해 과도한 아파트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 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에 성공한 것과 관련, 2022년 총회를 국가적 행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 시장은 "행사 유치에 대해 기재부, 행안부에서 지지를 보내온 상황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국비 확보에 용이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 행사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이미 협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시는 이번 세계 총회 유치로 5000여 명이 대전을 방문하며 약 38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76억원의 소득 유발효과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내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추진,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따른 바이오 허브도시 육성 계획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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