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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1970.01.01 09:32
- 기자명 By. 충청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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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행중인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으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새 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므로 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새 번호판 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 납부 후 교부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앞번호판은 긴 번호판, 뒷번호판은 짧은 번호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새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로 긴 유럽형 번호판(520×110㎜)으로 바뀌었으나, 현재 생산중인 자동차나 운행중인 자동차를 위하여 짧은 규격(335×155㎜)의 번호판도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도 긴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짧은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긴 번호판 부착을 희망하는 경우 앞 번호판은 긴 번호판으로 부착이 가능하다.
새번호판의 특징은 다양한 자동차와 가장 무난하고 세련되게 조화될 수 있도록 흰색 바탕에 검정색 계통으로 단순화 시켰으며 아라비아 숫자의 크기는 각 숫자가 시각적으로 같은 크기로 보이도록 착시를 감안해 디자인됐다.
전체적인 문자의 배열은 각 숫자의 간격을 조정해 측면 변별력을 높였으며 일렬배열의 특성상 7개의 글자를 한꺼번에 읽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 세자와 뒤 네자 두그룹의 문자군으로 나뉘어 보이도록 조정 됐다.
전체 자동차 대수의 4.4%를 차지하는 운수사업용 자동차번호판의 바탕색은 현행과 같은 노란색으로 하되 글자색은 검정으로 변경해 시인성을 향상시켰으며, 전체 자동차 대수의 2.9%를 차지하는 대형 번호판은 현재 규격을 유지하면서 디자인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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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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