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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20 19:34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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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klis.chungnam.net)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기간 중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041-339-71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강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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