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환경부 2만1000톤 보고… 용역 후 3만3500톤 증가
- 동일업체, 수의계약 목적 견적서 22만6600원… 부여군 제출 견적서 30만8000원 ‘8만1400원 차액’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 120만톤(55만톤 기처리)을 당초 2022년까지 처리할 계획을 연내 전량 처리로 목표를 잡자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여군도 초촌면에 방치폐기물이 있어 약 2만1천톤에 62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 중이었으나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기주)가 부여군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먼저 지침이 도마위에 올랐다.
노승호 부위원장은 “8월8일 지침에 수의계약이 원칙이다”고 전제한 후 “감사원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라 해서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난·화재 발생, 2차 환경오염 등이 있는 불법폐기물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이 조항을 들어 이게 재난에 의한 것이 되냐 물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받았다”고 전했다.
노 부위원장은 “환경부가 엉터리로 일했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항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기물양이 증가된 부분도 문제로 거론됐다.
노 부위원장은 “환경부에 2만1천톤으로 보고하고 용역을 통해 3만3천5백톤이 됐다”고 밝히면서 “A신문사 전년도 12월11일 보도내용에 3만톤으로 나와 있다”고 근거를 댔다.
군 관계자는 “2만1천톤이 나오게 된 것은 담당 공무원이 면적, 부피 등을 계산한 것이고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1만3천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부에서 실태파악이라는 것을 하는데 길어야 1주일이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진광식 위원은 “탁상행정한 것 아니냐? 거의 배 정도 부피가 늘어났다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한 거냐?”고 몰아붙였다.
입찰 참여 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노 부위원장은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계약 방식 파악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하며 “부여군이 긴급(연내 처리)하니까 급행료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급행료로 여러 업체가 단체 행동을 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언급한 후 “대전 지역 A업체는 19년6월17일 36만3천원, 똑같은 업체가 (11월)31만3천5백원 견적을 냈다”고 의아했다. 그러면서 노 부위원장은 “군 관계자가 톤당 처리비용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역으로 11월 최근 단가가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급행료라는 표현에 “환경부에서 최대한 빨리 11월 중에 계약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시키겠다고 해서”라고 말했다.
노 부위원장은 “부여군에 제출은 안 했지만, 수의 계약을 목적으로 한 견적서가 있다”고 말하면서 “전북 군산 B업체는 9월26일 낸 수의계약 목적 견적서에 22만6천6백원, 10월29일 부여군에
낸 견적서에 30만8천원으로 차액이 최소 8만원 정도 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는 “컨소시엄에 들어온 이 업체가 한 달 동안 8만원 단가 변동이 됐는데 3만여톤이면 24억 정도. 앉은 자리에서 24억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10월 중 수의 계약을 용도로 한 나머지 업체를 보면 (업체와 금액 열거) 이 자료는 원본”이라고 공개한 후 “(입찰 참가업체들)담합을 했던지, 단체행동을 했던지 의혹이 안 드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그는 “계약 방식에 원망스러운 거다”고 개탄했다.
진광식 위원은 “담합을 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부분으로 입찰 취소 여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냐?”고 강도를 높였다.
방치폐기물과 관련 위원회의 질의에 군 관계자는 침묵과 우왕좌왕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