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화와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가 크고 올해 2월 같은 공간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폭발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과 관련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사고 직전 나무 막대를 고무망치로 타격했다는 것은 추정일 뿐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조건도 실제 작업환경과 다르다"며 "이 정도 위험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나무 막대를 이용해 추진제 밸브를 강제로 개방하는 방법이 비슷한 다른 작업의 표준서에는 담겨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