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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 대전공장 사업장장 징역 1년6월 구형

나머지 공장 관계자 3명에는 금고·징역 1년~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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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8 17:44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5월 한화대전공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화와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가 크고 올해 2월 같은 공간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폭발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과 관련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사고 직전 나무 막대를 고무망치로 타격했다는 것은 추정일 뿐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조건도 실제 작업환경과 다르다"며 "이 정도 위험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나무 막대를 이용해 추진제 밸브를 강제로 개방하는 방법이 비슷한 다른 작업의 표준서에는 담겨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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