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현재 19세 이상(2001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단,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인가요?
25세 이상(1995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에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요?
일반범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