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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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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2 11:1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인가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2001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단,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인가요?

25세 이상(1995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에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요?

일반범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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