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2.02 12:0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SNS 기사보내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는 조례안은 제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요 상가 지역 등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의 '제천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재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다.
제천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지원 조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필자소개
조경현 기자
jgh1554@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