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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조례안 2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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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2 12:0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2건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는 조례안은 제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요 상가 지역 등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의 '제천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재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다.

제천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지원 조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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