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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주시장 유죄판결’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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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4.24 19:39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한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4일 우건도(62)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전고법의 판결은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같은 법전을 놓고 법관만 바뀌었을 뿐인데 무죄와 유죄,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었음에도 무죄가 유죄로 둔갑한 것은 분명한 야당 탄압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충주시민들은 우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다면 과연 유죄판결을 받았을 까 의구심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당은 “대전고법의 이번 판결은 충주시민들이 비방에 솔깃해 우건도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것으로 충주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며 “대법원은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믿으며, 더 이상 야당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재판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고법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원 선고

이에 앞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후보(김 전 시장)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16억원의 재산이 늘었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안된다는 말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취지의 우회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선거의 영향에 부정한 방법이 통할 수 있고 비방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기각결정은 잘못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병역 면제와 관련해 “어떤 백으로 군대를 안 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상대후보에 대한 발언은, 부정한 방법으로 내면에 숨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다”며 “(군 면제)친구들간에 말할 수는 있어도 시장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하수관거 공사 관련 뇌물수수와 관련해 “상대후보자와 관련한 소문과 신문기사 등이 있었더라도 현직시장에 대한 관련설은 진위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달리 일부 지역 언론에서만 보도됐다면 검증된 기사가 아닌 것으로 볼 만한데도 진위여부의 확인이 없이 발언한 것은 미필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무사 기장 이전 강요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지역업체에서 기장 이전은 있을 수 있으나 김 전 시장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관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공정히 경쟁해야하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방송토론회와 유세현장 등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청주지법 충주지원)는 후보검증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판결 후 우 시장은 “항소심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쉽고 유감이다며 “변호사와 협의해 상고를 결정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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