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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대전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종합보험' 적용

재난 상해 시 경찰서, 구청 등 관공서 신고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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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5 09:1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내용.(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내용.(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등 인적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입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가입 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한화공장 폭발 사고·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시민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보험가입 혜택은 시민들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한다. 단,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해야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사전담콜센터운영,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영상 등을 통해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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