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되는 제21대 총선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6일 공고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지역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전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 9100만원이고 동구는 1억 8600만원, 서구갑 1억 8400만원, 서구을 1억 7500만원, 대덕구 1억 6800만원, 유성구을 1억 5400만원, 유성구갑 1억 5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이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