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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사실 인정 “범행동기 방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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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4.25 19: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대 출신 엘리트 경찰 간부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방식으로 열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문정일)는 25일 오전 자신의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전 경찰간부 이 모 (40)씨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7명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1명 등 모두 8명의 배심원이 선정됐다.

또 그림자배심원 7명을 선정, 피고인 모르게 방청객으로 가장해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배심원과 똑같은 평결 절차를 거치게 했다. 하지만 그림자배심원들의 평결은 단순한 모의 평결이어서 일반 배심원들과는 달리 선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선정함에 따라 이번사건의 쟁점과 사건개요 등을 설명하고 배심원 선서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을 이어갔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했는지 여부와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범행목적과 범행방법에 따른 양형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숨진 이 씨의 모친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소속 부검의와 정형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측에서는 피고인의 처와 여동생, 장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한 검찰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범행의 목적이나 볼링공을 떨어뜨린 횟수, 높이 등에 대해서는 검찰측과 이견을 보였다.

이어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통해 범행방법에 대한 참고인 진술과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재판은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에 이어 배심원들의 평결로 종결됐다.

글·사진/이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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