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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 흘려 모은 재산 “도둑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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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4.26 20:0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일반 예금자들 반발… 정치권, 대책마련 촉구

<속보>대전상호저축은행 직원들의 특정고객 사전정보 유출로 인한 예금 사전인출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예적금 보호대상 금액을 넘어 피해를 본 일반 예금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예적금 보호대상 금액(5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일반 예금자들과 은행 직원들의 사전 통지를 받은 고액 예금자들은 별다른 피해 없이 이 영업정지 사태를 무사히 넘겼지만 예적금 보호대상 금액을 초과하고도 연락을 받지 못한 이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3000만원 가까이 피해를 본 이모(31)씨는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먹을 거 안먹고, 대부분 걸어다니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며 기름 값 아껴 모은 장사 밑천을 도둑 맞았다”면서 “누구는 VIP라고 피해 안보고, 누구는 5000만원 미만 예금자라고 피해 안보면 나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신감과 근검절약하며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도둑 맞자 정부와 금융당국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조만간에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26일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권혁세 금감원장을 찾아 “불법인출이 진행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문제를 파악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금감원장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에 대해 환수가 가능한 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차원에서 진상파악에 나서겠다며 금융당국의 국회 현안보고와 합법적인 인출을 제외한 불법인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도 요구했고, 보고가 미흡할 경우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저축은행 직원들이 정보 유출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향후 저축은행이 회생 또는 금융지주 회사의 인수 시 우량 고객확보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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