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억5000만원에 비해 4.8% 증가한 수치로 군은 최근 꾸준한 인구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가상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한 혼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