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설명서상 근거 법령과 조례 누락, 산출근거 오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부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와 관련해 경제산업국과 농업정책보좌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자료에서 160여 건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실하게 제출된 심의자료는 결국 예산심의 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어려운 시의 재정상황으로 인한 예산 감축은 결국 다양한 분야에서‘시민 삶의 질 하락’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계획행정을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쓴 소리를 날렸다. 보조금 지급 근거 미흡 및 통일성 있는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지적 내용은 집행부 입장으로서 뼈아픈 부분”이라며“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농업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체계와 문제들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농업보조금 지역화폐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개선 노력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