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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받은 성폭행 혐의 30대 피고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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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6 17:54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이창경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물리적으로 억압한 뒤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관계를 주장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일관되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로 보면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를 본 그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았고 그 시간이나 경위가 자연스러워 허위로 진술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다급하게 피해자를 따라 모텔을 빠져나온 모습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되려 피해자가 무고한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간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배심원 다수결로 낸 평결과는 다르게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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