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2(이창경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물리적으로 억압한 뒤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관계를 주장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일관되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로 보면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를 본 그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았고 그 시간이나 경위가 자연스러워 허위로 진술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다급하게 피해자를 따라 모텔을 빠져나온 모습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되려 피해자가 무고한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간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배심원 다수결로 낸 평결과는 다르게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