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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상습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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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22 18:31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교제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지난 21일 상해, 폭행치상,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0시 50분경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교제 중인 B(42)씨와 말다툼하다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갈비뼈가 부러진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지난해 9월에도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B씨와 이를 말리는 B씨의 딸(22)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전에도 A씨는 폭력으로 15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을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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