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 절감을 예상했다.
그간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 연구결과에 따라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다.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민자 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해 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