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방문하여 인터폰을 통해 대화 혹은 호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에 해당 하므로 불가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인 병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 되므로 불가합니다.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민원실 등에서 명함 배부가 가능한 경우라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상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