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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영업 구역 제한 ‘부적정’

감사원, 충남도・서산시에 “법 위배 소지”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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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23 18:42
  • 기자명 By. 류지일·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류지일·장진웅 기자 = 충남도와 서산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 구역을 제한한 데 대해 감사원이 시정 통보를 내렸다.

23일 감사원은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 점검' 보고서를 통해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와 입주 계약 시 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제한을 둔 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 제한이 관계법령과 비례 원칙 등에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조건(제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에게 각각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남도 등은 폐기물처리 A업체가 폐기물 처리 범위를 담은 사업 계획서를 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각각 달리 제출한 데 대해 이견을 냈다.

A업체가 폐기물 처리 범위를 도에는 산단 내로, 환경청에는 산단 인근까지로 명시해 승인받았는데, 사업 계획과 행정 행위의 통일성·일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A업체는 충남도 등으로부터 관련 허가 거부 또는 절차 취소 등을 통해 현재 사업 운영이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 A업체는 충남도 등의 조치에 반발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걸었다.

더불어 서산산업폐기물처리장반대위원회가 감사원에 A업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히려 충남도 등의 조치가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며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문을 받은 상태"라며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감사원 감사통보에 대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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