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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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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26 15:0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중구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업무를 겸직해 근무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매월 3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내년부터 대전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급한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원장과 보육 담임교사 업무를 모두 맡지만, 출생아 감소로 정원충족률이 낮아 정상적인 월급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81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는 처우개선수당이 보육교사의 사기와 보육의 안정성을 높이며 중구에서 추진하는 ‘아기키우기 좋은 도시’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아이키우기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 최초로 첫 번째 자녀 출산 시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또한 내년부터는 처우개선수당과 함께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와 보육교직원(조리사, 간호사, 치료사 등)에게도 장기근속수당을 확대 지급해 보육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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