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와 방범설비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나 12개소에서 부설주차장 무단증축, 물건적치 등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바, 이러한 사항들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된 12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조치 후 원상 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적법하게 부설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가오는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건축물 소유자들도 자발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구는 금년 총 4회에 걸쳐 총 539개소에 대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이 발견된 99개소 중 78개소는 주차장 기능을 원상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