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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마련

우수공무원 선발·소극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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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30 10:5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적극 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소임과 소극 행정에 대한 조치 등을 명문화한다.

도는 '충남 적극 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적극 행정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적극 행정 추진 사항 심의와 의견 제시를 위한 '적극 행정 지원 위원회' 설치 근거, 적극 행정 우수 기관 또는 공무원 등 표창·포상 근거 규정 등을 담았다.

적극 행정 지원 위원회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활동에 나서는데, 우수 공무원 선발, 사전 컨설팅 자문 등 역할을 맡는다.

더불어 도는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발령했다.

도는 이 지침을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절차 등을 정하는 데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와 지침은 그동안 추상적이었던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해 선언적 의미도 있다"면서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고 소극 행정에 대해선 조치할 제도적 기반"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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