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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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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30 17:3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경찰이 31일 자정을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30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 30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충남에서는 총 3만9000여 명으로(전국 170만여 명)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절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인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단,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정 휴일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또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30일 부터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31일 자정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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