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도내 5개 시·군 도민 104명이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의 릴레이 시위는 지난 5월 지방정부회의에서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이 계기였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내 15개 시·군은 매립지 관할권 회복 문제가 도 사이의 경계를 되찾고 지방정부의 근간인 자치권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법원 앞 1인 시위는 지난 10월 아산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논산·천안·공주·서산시가 참여했다. 내년 첫 릴레이 1인 시위는 보령시가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당진시민들이 이어가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이날 기준 1217일차를, 촛불집회는 1619일차를 각각 맞았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과 공감대 확산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염원을 모아 매립지 관할권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15년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하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 등과 분할 결정을 내렸고,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 소송의 경우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