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민 100여명,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염원 릴레이 시위

대법원 선고 앞두고 10월부터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1.01 19:1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 회복을 염원하며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충남도민들. (사진=충남도 제공)
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 회복을 염원하며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충남도민들.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 회복을 염원하며 충남도민 100여명이 대법원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도내 5개 시·군 도민 104명이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의 릴레이 시위는 지난 5월 지방정부회의에서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이 계기였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내 15개 시·군은 매립지 관할권 회복 문제가 도 사이의 경계를 되찾고 지방정부의 근간인 자치권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법원 앞 1인 시위는 지난 10월 아산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논산·천안·공주·서산시가 참여했다. 내년 첫 릴레이 1인 시위는 보령시가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당진시민들이 이어가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이날 기준 1217일차를, 촛불집회는 1619일차를 각각 맞았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과 공감대 확산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염원을 모아 매립지 관할권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15년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하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 등과 분할 결정을 내렸고,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 소송의 경우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